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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20노1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손님인 E는 성매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실제 성매매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성매매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4. 22:00경 시흥시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유흥주점인 ‘D’을 찾아 온 남자 손님 1명에게 성매매 여성 1명을 알선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고 전제한 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손님 E가 위 유흥주점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을 불러 달라 하고 성매매 대가를 포함한 대금을 결제한 뒤 피고인이 불러준 여성과 함께 모텔에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성매매알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