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손님인 E는 성매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실제 성매매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성매매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4. 22:00경 시흥시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유흥주점인 ‘D’을 찾아 온 남자 손님 1명에게 성매매 여성 1명을 알선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고 전제한 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손님 E가 위 유흥주점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을 불러 달라 하고 성매매 대가를 포함한 대금을 결제한 뒤 피고인이 불러준 여성과 함께 모텔에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성매매알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