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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6노31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사이에, 당 진시 C에 있는 D 옆 일대에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그 사업비로 총 23억 원을 투자하되, 우선 계약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 피고인과 협의하에 순차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을 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계약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 피해 자로부터 양해를 받았고, 또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가 이 사건 사업과 동일한 내용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실제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 관련 허가 취득 여부가 불분명 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실제로 토지 소유자들 로부터 동의 서를 징구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투자금 2억 1,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투자금’ 이라 한다) 을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총 23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실제로는 2억 1,000만 원밖에 투자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결국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