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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0 2016구단698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11. 12.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화단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을 영업장으로 무단 증축(약 20㎡)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시정명령(1차위반)을 하였고, 2015. 7. 31. 동일한 사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392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2차위반)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6.경 원고가 여전히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영업장외 영업(3차위반)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36조, 제75조,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15일(2015. 10. 25. ~ 2015. 11. 8.)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22.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3. 11. 원고에게 영업정지기간을 2016. 3. 29.부터 2016. 4. 12.까지로 변경하여 통지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기간이 변경된 영업정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반사항을 시정하려고 하였으나 D가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 근접하여 차량을 주차해놓아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를 하지 못한 점, 현재 증축공간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