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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18 2014고단10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22: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한신주유소 앞 삼거리를 지제역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선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4. 28. 00:48경 평택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위 피해자를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각 사고 관련 증거사진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주행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하였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