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에서 ‘D’ 및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18:4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서문2교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D 종업원 F(19세)가 G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자를 배달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H(1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충격하여 위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정강이뼈 등 골절상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같은 날 19:30경 D 점장 I로부터 전해듣고, 위 오토바이가 만 30세 이상 한정특약운전에 가입되어 있어 19세인 F가 운전한 것이 밝혀질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같은 날 20:48경 E 직원인 J(38세)과 J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진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3. 4. 11. 21:00경 LIG 손해보험에 전화를 걸어 J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보험접수한 후 F에게 사고발생상황을 J에게 상세히 알려주도록 지시하고, J은 F로부터 사고발생 상황을 전해들은 후 2013. 4. 18. 16:20경 홍성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K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방법,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