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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노4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 금액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사무실 등에 침입하여 돈과 물건을 훔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형(2년~4년)의 최하한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