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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6고단32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323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2017 고단 4769, 2017 고단 6097...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2.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3232] 피고인은 사실은 2011년 경 세탁공장을 운영하였으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 상태였으며, 총 채무가 10억 원이 넘어 약 5억 원 상당의 재산을 훨씬 초과하고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수입 세탁기 수리 판매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지도 않았고, 피해자 V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세탁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11. 7. 12.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피고인이 세탁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 수익이 3천만 원에 이르는 등 수익성이 좋고, 앞으로 서울 등지에 여러 개의 세탁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수입 중고 세탁기를 수리 후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 더 많은 이익이 나온다, 이 사업에 투자 하면 원금 및 원금의 50%에 달하는 수익을 보장하고 이를 50회에 걸쳐 매일 분할 지급하겠다’ 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 1억 원을 교부 받고,

2. 같은 해

7. 19.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피고 인의 위 세탁사업에 1억 원을 더 투자 하면 15일마다 원금의 5%를 수익으로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