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CL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10. 5.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191 성수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건 대입구역 사거리 방면에서 성수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 및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이에 위 소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31 세) 운전의 F 골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과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 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차산로 191 성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CLS350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