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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0 2013고합75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은 2001. 4.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4. 6.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8. 29.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장치등부착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력범죄로 인하여 2011. 8.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1. 8. 29. 대구교도소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0. 22: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 사이, 대구 서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206호 또는 207호에서, 개조된 전기면도기에 바늘을 꽂고 전원을 켠 상태에서 수성 잉크를 이용하여 피부에 색소를 흡수시키는 방법으로 D의 왼쪽 팔목에 장미 모양, 오른쪽 발목에 물고기 모양의 문신을, E의 왼쪽 귀 뒤에 음표 모양의 문신을 시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11. 03: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여, 17세)에게 제1항의 물고기 모양 문신을 시술해주던 중, 피해자에게 “피곤해 보인다.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곤한 상태에서 깜박 잠이 들어 의식이 희미한 피해자의 옷 위로 목 뒤에서부터 가슴, 허리 부분을 주무르고,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