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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6가단528932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17,8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5.부터 2014. 12. 18.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다음과 같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받았고, 수술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코 수술, 이마 보형물 삽입술 가) 2013. 11. 15. 1차 코 수술 및 이마 보형물 삽입술 - 코 끝에 귀 연골을 삽입, 이마에 실리콘 보형물 삽입 - 수술 후 10일째 우측 콧속에 출혈이 지속적으로 있어 바세린 거즈 넣음 - 수술 후 1개월째 우측 콧날개 상부와 좌측 콧등에 TRA 나) 2014. 3. ~ 2014. 4.경 2차 코 수술 - 콧대 흔들리지 않게 고정, 두툼한 부위 줄이는 수술 다) 2014. 6. 3. 3차 코 수술 - 코 보형물 위치 고정 및 양측 절제 - 3차 수술 후 10일째 코끝이 빨갛고 부음. - 3차 수술 후 1달째 우측 콧속 위쪽 붉고 통증 있어 항생제 처방 - 3차 수술 후 2달 22일째 우측 콧날개 상부 비후 라) 2014. 12. 18. 4차 코 수술 - 코끝 줄임, 귀족수술(콧망울 주변에 보형물을 넣어 패인 부분을 융기시키는 수술) - 4차 수술 후 4일째 좌측 콧속 상처 거즈 넣음. - 4차 수술 후 1달 22일째 좌측 귀족수술 절개부위 피딱지 앉고 진물 흐르는 느낌 있어 내원, 진료 후 큰 이상 없어 특별한 처치 하지 않음 - 4차 수술 후 8개월 7일 째 좌측 귀족수술 삽입물 움직이고 우측 콧날개 상부 비후 지속되어 내원 2) 눈 수술 가) 2014. 12. 28. 1차 눈수술 - 좌측 상안검외안각가측 흉터 발생 나) 2015. 8. 25. 2차 눈수술 - 양측 눈끝 라인 교정술 다 2016. 4. 13. 3차 눈수술 - 좌측 상안검외안가측 흉터와 쌍커풀 라인을 연결하는 수술

나. 원고는 코와 관련하여 우측 콧날개 상부 비후, 좌측 코 전정부 비후 상태이고, 눈과 관련하여 좌측 상안검외안가측 흉터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다. 피고는 2015. 1. 19.경부터 201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