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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1.23 2016나2528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3면 마지막행부터 제4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나. 기성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의 공사 중단에 따른 피고의 해제 통지로 해제되었다고 볼 것이다. 위와 같이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경우에, 그 공사대금 또는 기성고 비율 산정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대금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기성고 비율을 약정 총공사대금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에 대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를 합산하여 산정하거나 약정 총공사대금에서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공제하여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약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29300, 29317 판결,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등 참조 . 또한 위와 같은 기성고 비율 또는 기성금액 산정 방법에 관한 약정 등 특별한 사정 및 기성 공사비에 관한 입증책임은 각 그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토목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 비율’에 관하여 원고는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