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합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돈사(이하 ‘이 사건 배출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합천군수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2013. 5. 23. 1차로, 2013. 9. 6. 2차로 각 이 사건 배출시설의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1. 15. 원고에게 1년간 2회에 걸쳐 동일한 가축분뇨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6개월의 유예기간 후인 2014. 5. 15.부터 2014. 11. 14.까지 6개월 간 이 사건 배출시설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중간배출 시설을 설치하여 의도적으로 가축분뇨를 배출하였거나, 중간배출 시설을 설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경우에만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위반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원고의 경우 2013. 5. 23. 있었던 1차 가축분뇨 유출은 거품이 일정 수위가 되면 정지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오작동하여 발생한 사고였고, 거품 유출로 인하여 주위 환경을 오염시키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중간배출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위 법조항에 해당하는 위반사실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사실상 이 사건 배출시설의 폐업으로 연결되는 가혹한 처분이므로,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