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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6 2013가합562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3....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3. 4. 3. 신재생 에너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2000. 11. 17. 시스템통합구축 서비스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경과 1) 피고는 2013. 4. 26. 원고에게 피고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2,8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금 285,000,000원 (계약일 지급) 융자금 900,000,000원 (원고가 잔금지급일까지 말소한다

) 중도금 1,830,000,000원 (2013. 5. 15. 지급) 잔금 735,000,000원 (2013. 5. 24. 지급) 매매대금 합계 2,850,000,000원 피고는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3. 5. 24.로 한다. 2) 원고는 2013. 4. 26. 피고에게 계약금 2억 8,5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중 건물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일부 시설을 새로 설치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해오고 있다.

다. 원,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 및 입주승인 1) 한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양도자는 양도승인을, 양수인은 입주승인을 각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특별법 제38조 참조, 이하 ‘이 사건 특별법 규정’이라 한다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