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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2.10 2014노5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사실오인)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 스스로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까지 따라왔으며, 피해자의 집에서도 피해자가 먼저 원하였기 때문에 성적인 접촉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해 삽입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항문 근처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항문 근처에 사정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을 기수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8년, 공개ㆍ고지 각 10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을 미수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적용법조도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하여 이 법원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를 허가하였으나, 검사가 제5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을 기수로 재차 변경하고, 그에 따른 적용법조도 종전대로 환원한다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이 법원이 이를 다시 허가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과 동일하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기로 한다. 가.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몰랐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적인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