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처분취소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유림종합건설(이하 ‘유림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15. 11. 5 피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B 외 3필지 상의 대지 1,877.4㎡에 지하 4층, 지상 25층, 연면적 27,576.43㎡ 규모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는 2015. 12. 15. 재검토의결을 하였는데, 교통 분야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로 C은 진입방향 일방통행으로 수정 및 가속차로를 보행공간으로 변경 검토할
것. 2. 지하주차장의 근린생활시설 주차공간을 구분 검토하고, 기계식 주차장이 너무 많아 주차 진출입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불편이 예상되므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재검토할
것. 다.
유림종합건설은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의 재검토의결 내용을 보완하여 2016. 9. 29. 피고에게 위 가.
항 기재 토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26층 연면적 22,133.75㎡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건축위원회 재심의 신청을 하였다.
1. 소로 C 일방통행 차로폭을 4~5m로 축소하여, 양측에 보도를 확폭하고 역진출 방지를 위해 가각부 안전지대 설치를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린생활시설 인근 보도에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라.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는 2016. 11. 4. 유림종합건설의 재심의 신청에 대해 조건부의결을 하였는데, 교통 분야 관련 조건은 아래와 같다.
마. 유림종합건설은 2016. 11. 23. 피고에게 대지면적 1,936.7㎡, 건축면적 1,232.18㎡, 건폐율 63.62%, 연면적 합계 22,116.4㎡, 용적률 902.45%, 건축물명 D, 주용도 공동주택(업무시설,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