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11.24 2019노28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제3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3 원심은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의 점과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제3 원심판결 중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제1 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그 자백은 사실과 다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다만 DD과 피해자 사이의 투자를 중개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제2 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BY과의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에게 공사를 수행하여 완공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제3 원심판결 중 사기부분 피해자 Q, V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Q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으로 4,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V으로부터 자재 구매를 부탁받아 자재대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제외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