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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6 2017고단220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7.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8.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할인매매 중개인 수 및 보증업무 등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금융기관이든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기업이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K( 이하 ‘K ’라고 한다) 의 설립자 겸 실 운영자, 피고인 B은 2010. 10. 27.부터 K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피고인 C( 이명 D) 은 인테리어 및 주택 수리업체인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딱지어음 총책 M(2013. 7. 13. 사망, 이하 ‘ 망 M’라고 한다) 등과 함께 부도가 예정된 속칭 ‘ 딱지어음’ 을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도록 발행하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하여 자금을 동원하여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K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 < 세금 계산서 > ;를 수집하는 등 신용도를 높이고 정상적인 영업실적이 있는 것처럼 어음을 발행 결제하는 방법으로 국민은행 신평동 지점 및 경남은 행 하단 지점으로부터 다량의 어음 용지를 확보한 후 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일정한 가격에 매매되고 지급 기일에 부도가 예정되어 있어 결제될 가능성이 없는 속칭 ‘ 딱지어음’ 을 K를 발행인으로 하여 발행하여 시중에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딱지어음 유통 공모 ’라고 한다). 이 사건 딱지어음 유통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자신이 소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