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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24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7.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1. 11. 7.경 범행 피고인과 C는 2011. 11. 7. 07:03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대동아파트 맞은편 복개천 도로상에서,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름, 주민번호, 계좌 사용을 승낙 받은 후 E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 차량에 C(개명 전 : F), G, H을 태워 법규위반 차량을 찾기 위해 위 장소를 돌아다니던 중, 마침 I이 J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상에서 불법유턴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돌하여 위 k7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인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사실8 사고(2011. 11. 7.)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1,319,74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1. 11. 12.경 범행 피고인과, C, K은 2011. 11. 12. 07:20경 창원시 성산구 L 소재 M병원 인근 도로상에서, K은 N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 차량에 피고인, G, H을 태워 법규위반 차량을 찾기 위해 위 장소를 돌아다니던 중, 마침 O이 P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상에서 불법유턴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돌한 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인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사실10 사고(2011. 11. 12.)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12,433,93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