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13. 대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19:30경 공주시 B C호에서, 피해자 D(43세) 및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에게 돈을 안 빌렸다’고 말하며 갚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잡아 가위 날의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등 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과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뒤통수 좌측 아래 부분의 약 1cm의 자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피해자 상처 및 프라이팬, 가위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위로 피해자를 찌르기까지 하여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현장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출혈이 있었던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