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1.08 2014나9609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8.부터 2015. 1. 8...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2쪽 제19행의 ‘1,5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고친다.

제2쪽 제20, 21행의 ‘보증금에서 내용’을 ‘통상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대보증금의 10% 상당액을 계약금으로 정하고 이를 위약금으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인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손해배상예정액은 이 사건 임대보증금의 60%에 달하는 금액인 점, 계약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한 피고의 사정에 의한 것이었던 점(당심 증인 E의 증언)을 비롯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로 고친다.

제3쪽 제1행의 ‘50%로’를 ‘500만 원으로’로, ‘4,500만 원’을 ‘3,500만 원’으로 각 고친다.

제3쪽 제3행의 ‘2014. 6. 26.’을 ‘2015. 1. 8.’로 고친다.

제3쪽 제14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또한, 피고는 자신이 2013. 7. 30.에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건물의 1차 분양중도금 101,595,600원을 원고가 대납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사실과 같은 약정을 원고가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 3, 5, 6호증, 을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E, F의 각 증언은, 갑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