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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470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10:4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산책을 하던

E( 여, 42세) 와 성명 불상의 여자 4명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보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의 자필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 절도죄로 2년 6개월의 수형생활을 마친지 불과 5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