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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8.09 2017가단242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8. 5.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2016. 7. 5.부터 별지 목록 기개 부동산의 인도시까지 차임 또는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계약체결일인 2016. 3. 4.부터 5개월분 상당의 차임을 지급받았으므로, 2016. 7. 5.부터 2016. 8. 4.까지 차임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