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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2 2019가단653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10.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D 주식회사로부터 공매로 취득하여 2018. 12. 4.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 중인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