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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4 2017나54218

대위변제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A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당심에서 자신이 이 사건 보수공사계약의 공동수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피고 B의 직원들에게 원고가 대신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 제7, 10, 12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보수공사에 대해 일용직으로 일했던 근로자 E 등은 ‘피고 B의 작업지시를 받아 이 사건 보수공사를 진행하였고 노임은 피고 A의 계좌에서 송금되기는 하였으나 위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피고 A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며, 노임이 체불되자 피고 B에게 노임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공사를 중단하자 원고가 체불된 노임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이 사건 보수공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피고 B으로부터 노임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고 B의 임금체불로 인해 원수급자인 원고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E 등의 인부들은 피고 B이 고용한 직원들로서 피고 B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 A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A에게 인부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원고가 대신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피고 A에게 한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