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1174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1(법인등기부등본), 갑2(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갑3-1, 갑3-2(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갑4(현금보관증), 갑5(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갑6(거래명세표:D), 갑7-1 내지 갑7-3(각 거래명세표: E), 갑8(거래명세표: 오스코), 갑9(작업내용일지)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