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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2.05 2020노3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등)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당초 피고인은 항소 이유로 ‘ 피해자가 먼저 신체접촉을 요구했다 ’며 사실 오인을 주장하는 듯한 취지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위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한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범행 대상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어린 피해자가 성에 대한 인식,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점,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만 78세의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배움터 지킴 이로 근무하던 초등학교를 다녀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오랜 기간 자신의 아버지와도 알고 지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니 던 초등학교 배움터 지킴 이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을 신뢰하여 함께 찜질 방에 갔다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하게 되었고, 그러한 신뢰관계가 전제되어 있어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에도 사건 발생 장소를 즉시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목욕을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