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피고 C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1. 기초사실
가. 2012. 3. 16. 피고 겸 피고 망 D의 소송수계인 E(이하 ‘피고 E’이라고만 한다)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명의를 피고 E, 매수인 명의를 M로 하는 매매계약 및 망 D 소유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명의를 망 D, 매수인 명의를 M로 하는 매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위 각 매매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9,000만 원이다.
다. 원고 A은 2012. 3. 26. 및 2012. 4. 4.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M에게 송금하였고, 원고 B는 2012. 3. 26. 및 2012. 4. 3.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M에게 송금하였다. 라.
2012. 7.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M의 모친인 피고 C 명의로 마쳐졌다.
마. 망 D는 2018. 6. 2.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인 피고 E과 자녀들인 피고 망 D의 소송수계인(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F, G, H, I, J, K이 망 D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E, F, G, H, I, J, K에 대한 청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형식적으로 M만을 매수인으로 하여 체결되었지만 실제로는 원고들과 M가 공동매수인으로서 피고 E 및 망 D와 체결한 것이다.
즉 원고들과 M는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을, 망 D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각 1/3 지분을 매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E은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 및 이 사건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