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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7노3187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접근 매체 양도 등의 범행은 금융거래 명의 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전화금융 사기 등 각종 범행을 한 자의 검거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유령 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법인 명의의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을 공범들과 계획적, 조직적으로 저질렀고, 위 범행을 주도한 점,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7. 22. 그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