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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325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5.부터 2016. 5. 25.까지 사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자인 D를 위 ‘C’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불법고용 외국인명단, 외국인 고용확인서,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체류자격이 없는 7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고용한 외국인들의 근무기간이 장기간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