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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05:11경 내지 07:09경 사이에 대전 서구 B 앞 약 1m 구간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첨부 CD 1매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25,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려면 음주상태에서 ‘고의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과실로 차량이 약간 움직였을지는 몰라도 피고인의 의지로서 차량을 움직인 사실은 없으므로, 고의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첨부 CD 1매 중 ‘Park_20200123_051157_D’ 파일(위 블랙박스 영상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주차된 차량의 후방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녹화한 것이다. 1개의 파일 안에는 전방을 촬영한 영상과 후방을 촬영한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에는 피고인이 05:12경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탑승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 ‘Park_20200123_052755_D’ 파일에는 05:28경 전조등이 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