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3가단51985 (1)
공유물분할
주문
1. 영천시 R 도로 3405㎡ 중 별지 도면 표시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78, 63, 64, 65, 66, 53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영천시 R 도로 3405㎡에 관한 현물분할 공유물분할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영천시 R 도로 3405㎡ 중 별지 도면 표시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78, 63, 64, 65, 66, 53의 각...
1. 청구의 표시 영천시 R 도로 3405㎡에 관한 현물분할 공유물분할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