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23:34 경 대구 달서구 상인 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서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 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 동 종범죄 5회 포함) 을 받았고, 특히 2012. 1. 경에는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