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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노53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으나, 동종 전과가 5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