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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8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경 고양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지인 C의 사무실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이 E 명의로 된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권 양도 양수 합의서를 위조한 후 고소인에게 이를 건네주고 고소인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받았으니 피고 소인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채권 양도 양수합의 서가 위조된 문서가 아니라 E이 D으로부터 7,200만 원을 빌리면서 1억 5천만 원을 갚기로 하고 작성한 문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4. 경 인천 계양구 계산 4동에 있는 인천 계양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D, E 진술부분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E 통화 진술)

1. 고소장, 채권 양도 양수 합의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대위 변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