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55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편의점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당일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번호 :D) 과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금융영장 집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