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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30 2016고단62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246』 피고인은 술에 취해 2016. 10. 19. 02:50 경 강서 구청 당직 실에 전화를 걸어 당직근무를 서고 있던 강서 구청 소속 공무원인 B에게 ‘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 면서 약 3 분간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다 전화를 끊었고, 재차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받지 않자 위 강서 구청 당직 실에 찾아가 위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5 경 강서구 화곡로 302( 화곡동 )에 있는 강서 구청 당직 실에서 위 B, 같이 근무하던

C에게 약 5분에 걸쳐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고, 다른 당직 근무자인 D가 귀가를 종용하자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공무원인 D의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472』 피고인은 2017. 3. 19. 14:2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출입문 앞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계속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가려는 손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075』 피고인은 2017. 4. 15. 10:00 경 서울 강서구 G 현장에서 공사 책임자인 피해자 H(42 세) 가 자신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약 4 층 높이의 공사현장 가설 구조물에 올라가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하고 같은 날 11:10 경까지 약 1 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2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공무원 D 상처 부위 사진 『2017 고단 14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