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15. 22: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53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에 대해 시비를 하던 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및 피고인을 찌를 듯이 하며 ‘죽어뿌까’라며 말을 하고, 위 부엌칼을 벽에 꽂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칼을 벽에 꽂은 이후 피해자 C(여, 53세)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부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2, 13, 16,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