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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314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15. 22: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53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에 대해 시비를 하던 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및 피고인을 찌를 듯이 하며 ‘죽어뿌까’라며 말을 하고, 위 부엌칼을 벽에 꽂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칼을 벽에 꽂은 이후 피해자 C(여, 53세)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부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2, 13, 16,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