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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2.13 2016고단9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그 랜 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6. 17:59 경 충남 예산군 신양면 차 동리에 있는 대전당진 고속도로 당 진방향 41.1km 지점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고속도로로 당시 눈보라가 치고 있었고 노면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선행사고로 전방 1 차로에 중앙 분리대 쪽을 바라보고 정차해 있던

H 제네 시스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쪽 모서리 부분으로 위 제네 시스 차량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제네 시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갓길 쪽을 바라보고 정차해 있던

I 쏘렌 토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고, 다시 위 쏘렌 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J 트라고 화물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으며, 피고 인의 차량은 갓길 쪽으로 회전하면서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 3 차로로 주행 중이 던 K 쏘울 차량의 운전석 쪽 앞 팬 더 부분을 들이받고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쏘렌 토 차량과 위 트라고 화물차량 사이에 서 있던 트라고 화물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두 차량 사이에 끼이게 하여 그 자리에서 경추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E를 사망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