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177,857,930원 상당의 C 벤츠 S클래스 승용차 1대를 리스하면서, 피해회사와 사이에 매월 리스료 2,849,600원을 납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면서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9. 6. 1.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9. 7. 8.경 리스계약 중도해지 통지를 받았음에도 ‘그 동안 납입한 리스료가 아까우니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여 피해회사에 미납 리스료를 지불한 후 리스계약을 부활시키겠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 시설대여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상환스케줄, 리스계약 해지 예정통보서, 인감증명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