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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3 2017고단11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경 피해자 B( 여, 43세) 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로서, 평소 피해자의 잦은 외박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 왔다.

피고인은 2017. 7. 1. 06:00 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103동 1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늦게 온 이유에 대하여 따지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이를 막기 위하여 양팔로 몸을 감싸고 웅크리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척요 골간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해자의 소홀한 가정생활이 이 사건 범죄의 발단이 되었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자녀들에 대한 주된 양육자가 피고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