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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72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19:43 :33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도시 철도 공사 7호 선 E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앞에 올라가던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2008 년, 2010년)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행 개선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촬영된 영상의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