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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5 2015고단2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MBC 드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호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이미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1. 10. 29. 벌금 200만 원, 2004. 11. 5. 벌금 100만 원, 2008. 2. 15. 벌금 250만 원)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 처벌도 2008년인 점),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