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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0 2014고정38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00:55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이 개씨발 놈들아, 니네 경찰새끼들 모두 오늘 모가지 잘라버리겠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을 D 식당 출입문을 파손한 범인으로 지목하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며 강제연행하려고 하여 항의의 뜻으로 욕설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소극적 저항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가 신고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유리를 파손한 사람을 물어보자 피고인이 F에게 먼저 욕설한 점, F가 욕설을 중단할 것을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욕설을 계속한 점, 이에 F가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모욕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던 점,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무전기를 던지려고 하는 등 기물을 파손하려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수갑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