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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5.21 2018고단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24. 22:4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부터 E에 있는 F지구대 앞까지 약 1.7k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7경부터 22:5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

거나 입이 아파 측정에 응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