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2020. 6. 24.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D, 피고 B의 남편인 망 E은, 2007. 2. 23. F로부터 합병 전 전남 신안군 G 외 3필지 부동산 24,056㎡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 및 피고 B(대리인 망 E), 피고 D은 2008. 1.경 위와 같이 공동으로 매수한 신안군 G, H, I, J, K, L, M 부동산에 관하여 그 중 3/8 지분은 원고, 3/8 지분은 피고 D, 2/8 지분은 피고 B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위 토지의 지분 매매 시 위 지분에 따라 토지대금을 수령하되, 위 토지 매매 시 3인의 동의 하에 매매하고, 개발 행위 시에도 3인이 협의하여 모든 비용을 갹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다. 피고 B은 2008. 4. 2. 위와 같이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N조합는 2012. 2. 14.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공동 매수한 전남 신안군 H 및 J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B의 딸인 O, 채권최고액 9,1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O은 같은 날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N조합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마.
피고 B은 2012년 2월 경 원고에게 “일금 : 사천만원 정, 위 금은 2012년 7월말까지 A씨께 무이자로 변제하기로 한다. A (귀하)”라고 기재된 현금 영수증(이하 ‘이 사건 현금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P은 2014. 10.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P의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사. 망 E은 2015. 4. 3. 사망하였고, 망 E의 상속인인 O과 피고 C은 망 E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다.
아. P의 근저당권은 2015. 7. 10.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피고 B은 2015. 7. 10.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