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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나50216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12.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990,000,000원을 변제기 2012. 9. 2., 이자율 연 12.9%, 지연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고, 피고 B, C은 이 사건 대여로 인하여 피고 A이 신라저축은행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근보증 한도액을 각 1,287,000,000원으로 정하여 포괄근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대여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2012. 9. 2.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신라저축은행은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1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위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2015. 6. 24. 이 사건 대여금 채권자로서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수원지방법원 D)에서 522,246,929원을 배당(이하 위 배당금을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받았고, 위 배당일을 기준으로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원리금은 원금 989,883,416원과 이자 700,278,545원 합계 1,690,161,961원이었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역의 비용 등을 지출하였다

(이하 위 지출된 비용 등 합계금 13,614,698원을 ‘이 사건 소송비용 등’이라 한다). 지출일 내역 지출금액(원)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 2012본10412 유체동산압류신청비용 299,099 2014.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00048 채권가압류신청비용 185,151 2014. 5. 16.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신청비용 6,317,708 2014.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08259 부동산가압류신청비용 482,4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08260 부동산가압류신청비용 499,7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47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