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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노7203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 치과의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고 한다 )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부터 이 사건 병원이 D가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이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D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부터 이 사건 병원이 D가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이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D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병원이 D가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직접 알려준 사람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알았던 것으로 추단할 만한 언행이나 행동을 하였다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주 1회 진료만 한 뒤 일당을 지급 받았고, 근무시간 외에는 다른 의사들 및 직원들과 별다른 교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병원이 D가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 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여지도 있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D 와 다른 의사들 과의 내부관계를 알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④ 설령 피고인이 D가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정황상 알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D가 다른 의사들을 고용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병원 수익의 일정 지분을 가져가기로 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