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10 2015고정2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10:00경 강원 양양군 ‘비석거리 추어탕’ 앞 도로부터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에 있는 태화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