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19:3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폭행당하였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도로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 여기 누워 계시면 위험하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 ’며 손을 잡아 부축하려 하자 욕설과 함께 ‘야 이 씨 발 놈 아 니 맘대로 해 라, 나 여기서 디져 불란다
’며 위 E의 정강이 및 왼쪽 무릎 부위 등을 발로 걷어차고, 이어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너는 내 아들 뻘밖에 안 된다 ’며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현장사진, 피해 경찰 공무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산물을 납품한 외상대금을 받으려고 가게 앞 도로에 누워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가해 행위의 내용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