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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27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통하여 "계좌를 빌려주면 1일 70만 원씩 3일간 사용하고 돌려주는 대신 2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2. 3.경 부산시 전포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택배회사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생활고와 정신질환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